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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에서 전세집을 구하려는 신혼부부라면 ‘임차보증금 이자지원’ 제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 최대 3억 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, 조건만 맞으면 최장 10년까지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전세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. 아래에서 자격요건, 한도, 서류, 신청절차까지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.

  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 ❘ 자격요건·3억 한도·서류 안내

    1. 지원 대상 및 기본 자격요건

    📌 기본 자격요건
    • 서울 거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
    •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
    •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일 6개월 이내 증빙 필요
    • 부부합산 연소득 9,700만 원 이하
    • 본인·배우자 모두 무주택
    •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

    위 조건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, 실제로는 ‘결혼 7년 이내 + 무주택 + 소득 9,700 이하’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. 서울 외 지역에 거주 중이어도 전입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.

    2. 대출한도 및 금리(최대 3억 지원)

    이 제도의 핵심 혜택은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서울의 전세금 수준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금액입니다.

     

    • 대출한도: 최대 3억 원(보증금의 90% 이내)
    • 이자지원: 최대 연 4.0%
    • 본인 부담금리: 최저 1% 가능
    • 지원 기간: 기본 4년 + 자녀 증가 시 최대 10년

    서울시가 이자를 일부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제 대출금리는 시중 전세대출보다 훨씬 낮아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

    3.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 절차

    대부분 ‘은행에만 가면 된다’고 생각하지만, 실제로는 서울주거포털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야 절차가 진행됩니다.

     

    1. 협약은행(국민·신한·하나)에서 사전 상담
    2. 임대차계약 체결 + 계약금 5% 이상 납부
    3. 서울주거포털에서 융자추천서 신청
    4. 추천서 승인 후 출력
    5. 은행에 제출 → 대출 심사 및 실행

    추천서 승인은 평균 3일 내외이며, 서류 누락 시 ‘승인거부’가 나오기 때문에 제출 단계에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    4. 제출해야 하는 서류

    모든 서류는 반드시 1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, 세대주·세대원 정보가 정확히 나와야 심사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• 주민등록등본(세대주·세대원 포함)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·배우자)
    • 혼인관계증명서(예비신혼부부는 예식증빙 포함)
    • 임대차계약서 + 계약금 영수증(5% 이상)
    •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
    •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    • 소득증빙: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 등

    5. 이자지원 중단 사유

    ⚠️ 중단될 수 있는 주요 사례
    • 예비신혼부부가 6개월 내 혼인증빙 미제출
    •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
    • 공공임대주택 입주
    •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전출
    • 기한연장 심사에서 소득 9,700 초과 또는 유주택 확인

    특히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늦추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 반드시 일정을 체크해야 합니다.

    6. 협약은행 방문 시 유의사항

    • 신청자 + 배우자 반드시 동반 방문
    • 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필수
    •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
    • 추천서 내용과 은행 제출서류 불일치 시 대출 취소 가능

    협약은행은 국민·하나·신한이며, 각 지점마다 처리 속도가 다르니 서류가 준비되면 미리 상담 후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.



  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전세자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정책입니다. 준비만 잘하면 승인까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, 서울에서 전세를 계획 중인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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