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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 속에 운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제도가 바로 ‘자동차 유류비 환급’입니다. 특히 경차나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보유한 경우,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유류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.
이 글에서는 유류비 환급 제도의 신청 방법부터 환급금 계산 및 지급 일정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1. 자동차 유류비 환급 제도란?
자동차 유류비 환급 제도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 보유자에게 사용한 유류세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대표적으로 경차나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국세청과 환경부,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이 제도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
2025년 기준으로 유류비 환급 대상은 주로 배기량 1,000cc 이하 경차를 보유하고 해당 차량을 1가구 1대 기준으로 등록한 개인입니다. 또한, LPG 차량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저공해차량에 대해서도 별도 환급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환급은 전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이뤄지며, 해당 카드로 주유한 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2. 유류비 환급 신청 방법
유류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정된 유류비 환급 전용 카드(예: 경차사랑카드)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카드사는 대부분 KB국민카드, 신한카드, 현대카드 등 주요 금융사에서 발급 가능하며, 온라인 신청도 지원됩니다.
카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카드로만 주유 또는 충전을 해야 환급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. 이후 환급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산되어 연 1회, 또는 분기별로 카드사 또는 국세청을 통해 환급됩니다.
신청 시 유의사항
- 차량 명의자와 카드 명의자가 동일해야 함
- 경차 또는 대상 차량 1대만 등록 가능
- 사업자 명의 차량은 제외
- 카드 미사용 시 환급 불가



3. 환급금 계산 방법과 지급 일정
유류비 환급금은 단순히 '얼마 주유했느냐'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. 카드 사용액 중 유류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되며, 환급 비율은 유류세 중 일부(예: 교통세, 교육세 등)에 한해 적용됩니다.
예를 들어, 연간 100만 원을 주유했더라도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만 환급 기준이 되며, 최대 환급 한도는 일반적으로 연 20만~30만 원 수준입니다.
2025년 유류비 환급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상반기 사용분: 2025년 7~8월 중 정산
- 하반기 사용분: 2026년 1~2월 중 지급
- 일부 카드사는 실시간 포인트 적립 방식도 운영
지급 방식은 계좌 입금, 또는 카드 포인트 환급 형태로 제공되며,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자동차 유류비 환급 제도는 조건만 잘 맞추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실제로 연간 수십만 원의 유류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익한 정책입니다. 경차 보유자라면 유류비 환급 전용 카드를 꼭 발급받아 활용해보세요. 신청 절차도 간단하고 자동 정산으로 큰 번거로움 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2025년 제도 개편에 따라 일부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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